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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여수시는 지체없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회 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위한 회원에 가입을 하고 이용권한을 획득한 자. 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회원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권한을 획득한 자
2.회원 카드 : 이용자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시 등록하고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카드
3.비밀번호 : 회원 카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번호
4.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 대여소에 거치되어 카드를 활용한 무인 대여 및 반납 등을 할 수 있는 자전거
5.대여소 : 무인으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는 곳
6.거치대 :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거치 및 시건할 수 있도록 대여소에 구비된 자전거 주차대
7.서비스 이용 : 회원이 대여소에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자 승인을 얻어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해당 자전거를 반납하는 일련의 행위
8.인터넷 서비스 : 전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회원 이용정보 및 대여소 현황 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9.무료 이용시간 : 여수시가 지정한 1회당 무료 대여시간
10.회원 가입비 : 회원 가입시 여수시가 지정한 기간별 이용권한 인증 회비
11.이용요금 : 여수시가 지정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요금


제2장 회원 준수사항


제5조(회원 신청)
①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는 만15세 이상으로써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회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원 이름
2. 회원 집 주소 (우편번호 포함)
3. 회원 자택 전화번호
4. 회원 휴대폰번호
5. 회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이 타인 명의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6. 회원 E-mail 주소
7. 회원 홈페이지 이용 ID , 비밀번호
8. 회원 카드번호(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④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시스템 회원 가입 동의절차를 거쳐야 회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 승낙의 유보 및 거절)
① 여수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문제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여수시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여수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 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5. 회원 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6.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신체 및 정신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원 사항의 변경)
회원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자택 및 휴대폰번호
2. 회원 집 주소
3. 회원 E-mail 주소
4. 회원 비밀번호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여수시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여수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1회당 무료 이용시간은 120분으로 대여 후 120분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된 대여시간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정한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③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 1회당 최대 대여시간은 180분으로 대여 후 180분 초과시 대여 회원에게 반납을 위한 연락을 통해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회수합니다.

제9조(이용요금)
①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시스템 회원 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여수시가 정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② 무료 이용시간이 초과된 대여시간의 이용요금은 휴대폰 소액결제 청구를 통해 징수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모든 수리비용은 해당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일반적인 단가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분실 및 도난,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시설물 교체의 전체비용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여수시가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⑤ 위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되어 부과된 비용은 별도 고지를 통해 부과되며, 미납시 재산압류 및 행정소송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⑥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 중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벌금 및 요금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0조(회원 카드 등)
① 회원 카드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회원 카드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에게 발급된 회원 카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항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1조(회원 자격 정지 및 해지)
① 회원 자신이 회원 자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여수시에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카드를 타인과 공유 및 양도한 경우
2.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제8조제3항의 1회당 최대 대여시간(180분)을 연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4. 기타 여수시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6. 제6조제2항의 경우를 숨기고 회원 가입을 한 자
7. 제15조(회원의 의무와 책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태만한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원 탈퇴에 따른 가입비 환불)
① 회원은 서비스 가입을 한 날로부터 가입이 만료되는 날 이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여수시는 회원의 탈퇴요청에 의하여 가입비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여수시가 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가입비 잔액을 환불처리하며, 환불처리에 소요되는 결제수수료 등의 비용은 귀책사유가 의원(依願) 탈퇴인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여수시가 부담합니다.
③ 가입비 환불은 회원의 탈퇴동의서 작성 후 탈퇴신청일로부터 빠른 시일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수단 (신용카드, 휴대폰 등)의 승인 취소로 처리하며,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회원의 계좌이체 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여수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때

제14조(여수시 의무)
① 여수시는 시민이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② 여수시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수시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면에 공지합니다.
⑤ 등록된 회원 정보는 탈퇴 후 자료에서 삭제합니다.

제15조(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제3자에게 회원 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외의 임의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행위
3. 타인이나 동물을 탑승시키는 행위
4.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개인의 용도로 개조 또는 변형시키는 행위
5. 여수시 행정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주행행위
6. 자전거 주행 금지지역을 주행하는 행위
7.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상거래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여수시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회원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후 1회 최대 대여시간(180분)내에 필히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는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 대여소가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필히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에 부착된 셀프락 장치 등을 이용하여 도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 중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파손 및 손실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 중에 발생하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 전 음주, 약물 복용 및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는 일반 생활용도의 자전거로 경주, 산악 등반,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앞면에 부착된 짐받이 바구니에 자전거 주행 중의 평행 유지 및 방향 조정을 방해하는 과다한 중량을 실어서는 안됩니다.
8.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주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상황 시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를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는 대여 후 주행으로 발생되는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시는 이를 여수시 또는 여수시에서 위임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업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의 파손, 손실 및 분실
2.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 피해
3. 회원 카드의 분실 및 도난
④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여수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① 회원은 여수시에서 제공하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수시 및 관계기관이나 관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여수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6월 7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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